최대 72시간 지원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Q&A 3가지
안녕하세요. KIM 입니다. 오늘은 최대 72시간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관련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통해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목차와 뉴스카드를 보시고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 돌봄서비스 종류
-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및 방법
1.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
-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중장년 중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간주되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들을 돕기 위해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 이러한 청년들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동시에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증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 돌봄서비스는 청년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3. 소득 기준 : 소득 상관없이 대상자면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있음
- 중산층(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대상자도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이용 가능
2. 돌봄서비스 종류
- (기본) 재가 돌봄 및 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 가정 방문 후 일상생활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
-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외출 시 동행 보조
- 월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특화)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지역 상황, 수요에 맞춰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
- 예) 건강관리 어려운 중장년 – 맞춤형 식사 제공,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 예) 고독사 위험 높은 중장년 – 심리지원,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지원
- 예) 가족돌봄청년 – 식사지원, 병원 동행,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역 상황, 수요에 맞춰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
3.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및 방법
- 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성에 따라 4단계로 제공됨
- A형 : 돌봄, 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월 36시간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B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월 12시간 가사서비스를 제공
- C형 : 혼자 일상생활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돌봄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D형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경우
- 본인부담금을 내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금 결정됨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무료, 특화 서비스에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중산층은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본인부담금 100%로 서비스 이용 가능
- 1인 가구 : 3,325,000원/월
- 2인 가구 : 5,530,000원/월
- 3인 가구 : 7,096,000원/월
- 4인 가구 : 8,642,000원/월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비율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 대상자는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2023년 하반기부터 제공 예정
-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성 파악 후 시군구, 읍면동에서 바우처 발급
- 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연번 | 시·도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
1 |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02-2133-7347 | 02-2133-7345 |
2 |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051-888-3151 | 051-888-3153 |
3 | 대전광역시 | 복지정책과 | 042-270-4624 | 042-270-4620 |
4 |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052-229-3425 | 052-229-3421 |
5 | 경기도 | 복지사업과 | 031-8008-5218 | 031-8008-3361 |
6 | 강원도 | 복지정책과 | 033-249-2419 | 033-249-2440 |
7 | 충청남도 |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4281 | 041-635-4233 |
8 | 전라북도 | 사회복지과 | 063-280-4676 | 063-280-2517 |
9 | 전라남도 | 사회복지과 | 061-286-5743 | 061-286-5740 |
10 |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 054-880-3738 | 054-880-3735 |
11 |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 055-211-4825 | 055-211-4822 |
12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064-710-4362 | 064-710-4361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