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시간 지원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Q&A 3가지

최대 72시간 지원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Q&A 3가지

안녕하세요. KIM 입니다. 오늘은 최대 72시간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관련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통해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목차와 뉴스카드를 보시고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2. 돌봄서비스 종류
  3.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및 방법

1.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1. 혼자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
  •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중장년 중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간주되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들을 돕기 위해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 이러한 청년들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동시에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증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 돌봄서비스는 청년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3. 소득 기준 : 소득 상관없이 대상자면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있음

  • 중산층(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대상자도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이용 가능

2. 돌봄서비스 종류

  1. (기본) 재가 돌봄 및 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 가정 방문 후 일상생활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
    •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외출 시 동행 보조
    • 월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2. (특화)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지역 상황, 수요에 맞춰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
      • 예) 건강관리 어려운 중장년 – 맞춤형 식사 제공,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 예) 고독사 위험 높은 중장년 – 심리지원,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지원
      • 예) 가족돌봄청년 – 식사지원, 병원 동행,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3.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및 방법

  1. 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성에 따라 4단계로 제공됨
    • A형 : 돌봄, 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월 36시간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B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월 12시간 가사서비스를 제공
    • C형 : 혼자 일상생활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돌봄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D형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경우
    • 본인부담금을 내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금 결정됨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무료, 특화 서비스에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중산층은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본인부담금 100%로 서비스 이용 가능
      • 1인 가구 : 3,325,000원/월
      • 2인 가구 : 5,530,000원/월
      • 3인 가구 : 7,096,000원/월
      • 4인 가구 : 8,642,000원/월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비율 >

기준 중위소득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면 제5%
120% 이하10%20%
120~160%20%30%
160% 초과100%100%
  1.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 대상자는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2023년 하반기부터 제공 예정
    •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성 파악 후 시군구, 읍면동에서 바우처 발급
    • 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연번시·도부서담당자 연락처
1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02-2133-734702-2133-7345
2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051-888-3151051-888-3153
3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042-270-4624042-270-4620
4울산광역시복지정책과052-229-3425052-229-3421
5경기도복지사업과031-8008-5218031-8008-3361
6강원도복지정책과033-249-2419033-249-2440
7충청남도복지보육정책과041-635-4281041-635-4233
8전라북도사회복지과063-280-4676063-280-2517
9전라남도사회복지과061-286-5743061-286-5740
10경상북도사회복지과054-880-3738054-880-3735
11경상남도복지정책과055-211-4825055-211-4822
12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064-710-4362064-710-4361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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